고용보험 안내센터, 실업급여 신청조건 & 가입이력조회

고용보험 안내센터, 실업급여 신청조건 & 가입이력조회


고용보험은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도와주고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실제로 실업이 발생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경과 후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황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지원으로서, 실직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지원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안전망과 경제적인 지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고용보험 안내센터, 실업급여 신청조건 & 가입이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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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뷰







업데이트 날짜
2023. 3. 30.
- 정확한 정보들만 정리 되어있어서 그런지 여러모로 참고 하기 좋았네요





3. 주요정보


























































ㅁ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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